'갑질' 금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같은 것을 시키는 '갑질'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해 21일부터 시행한다.
경비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체화 한 것이 핵심이다. 경비원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뚜렷히 선을 그었다.
특히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에 대해선 경비원이 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다만,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운영의 유연성을 뒀다.
이에 따라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불법이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아파트 주민이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비업자에 대해선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그동안 500세대 이상 단지만 직선제를 도입해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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