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조성은, ‘윤석열 정직 2개월 정당’ 판결에 "파면도 모자랐을 텐데"

입력 2021-10-15 08:01:14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권성동·장제원 의원, 주광덕·박민식·김경진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파면'당해도 모자랐을 텐데"라며 날선 반응을 냈다.

조씨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징계결정문을 살펴보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은폐, 수사방해 시도가 총장 직권절차를 통해 했다"며 "2개월이 사실 너무 약했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저녁부터 내용들을 올리겠다"고도 예고한 뒤,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세부적으로 알리겠다. 진짜 이동재, 한동훈 사건의 수사방해도 아주 집요했다. 왜일까? 그럼 고발사주는?"이라고 물었다.

조씨는 "이름도 해괴망측한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성명서를 봤다"며 반박하는 글도 올렸다.

그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러니 별거 없다!'라고 억지 문장들을 길게 써 놓으셨더라"며 "저는 애초부터 위 사건 '윤석열 대검, 2020 총선 선거개입' 사건은 '국기문란죄'라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보강되는 증거들로 이야기 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기문란죄라는 것이 새롭지 않다는 것인지, 무슨 소리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장"이라며 "참고로 저 집단은 특가법상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접수된 상태다. 중앙지검의 빠른 사건 배당과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이날 윤 후보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총장(후보)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