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 김영만 군수만 刑 피한 셈…같은 사건서 다른 판결 논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가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역사회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담당 공무원과 측근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인 김 군수만 형을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관급공사 업자 A씨와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전직 군위군 공무원 B씨는 각각 뇌물공여 혐의,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3월과 6월 각각 B씨를 통해 김 군수에게 총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B씨는 김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군수의 10촌 친척으로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측근 C씨도 B씨를 입 막음할 의도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범인도피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재판부가 김 군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뇌물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뇌물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는 통상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등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김 군수의 경우 또한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유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로는 전직 공무원 B씨의 진술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B씨의 일부 진술(김 군수와 통화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법적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김 군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응이고, 일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대법원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났는데 더 이상 김 군수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 없다"고 했다.
또다른 인사는 "객관적 증거라 할 수 있는 통신 기록을 통해 유죄(1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전 공무원 B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한 변호인의 전략 또한 효과적이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