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비대위,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입력 2021-10-14 17:19:17

지난 1일 인권위 '공사 재개'의견 낸 데 대해 강한 규탄 목소리

14일 낮 12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지수 기자
14일 낮 12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지수 기자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의 공사 재개 의견을 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해체를 요구했다. 지난 1일 인권위는 앞서 시민 단체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대구시장과 북구청에 제출하면서 ▷공사 재개 권고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철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인권위의 공사 재개 의견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라며 의견 철회를 요구했다.

박정숙 비대위원은 "인권위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데 주민들의 인권은 탄압했다"며 "외국인을 대변하고 옹호하기 전에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현 비대위 위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인권위가 공사재개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 것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며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국민을 지키지 않는 행위이며 인권위의 기능을 상실한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공사 재개 입장 표명이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또 공사중지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각하 결정을 했고, 이와는 별개로 인권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주민들도 충분히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있고 공사 반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7월말 현장 부지에 걸려있던 현수막에는 무슬림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인종차별적 내용이 많아 이를 철거하라는 의사를 낸 것"이라며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각하를 한 것이고 각하했더라도 인권위 차원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 주민과 무슬림 중 어느 한 쪽의 인권을 더 중요시한 건 절대 아니다"고 했다.

한편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달 3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