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유지"

입력 2021-10-14 14:07:00 수정 2021-10-14 14:50:44

정치적 중립훼손, 재판부 사찰의혹 등 4개 사유 인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제주시 연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제주시 연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