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광주경찰청 소속 A경위와 변호사 사무장 B씨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
현직 경찰관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변호사 사무장도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알선, 청탁 등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위를 구속기소하고, 광주 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했던 B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료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사건관계인 인적 사항, 영장 신청 여부 등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광주 월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철거업체 선정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하던 중 파악한 범죄 사실에 대해 관련자를 입건하거나 추가 조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6년 자신이 수사했던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A 경위와 고교 6년 선후배 사이인 B씨는 A 경위로부터 사건을 알선, 청탁받은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A 경위가 사건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C씨와, 인맥을 내세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재개발사업자 D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D씨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서 경찰·검찰 수사관들이 잘해주도록 도와달라며 억대 금품을 제공했으나 D씨는 사건 수임료를 정당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