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호지구 토지보상 문제로 협의하던 중 실랑이
민원인에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물건을 던져 민원인 A씨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전 간부 B씨에 대해 약식기소(구약식) 하기로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별다른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정도를 보고 법이 정한 양형기준에 맞춰 약식기소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0월 LH 사업관리단의 간부였던 B씨와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LH 대구경북본부 대회의실에서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 보상에 대해 협의를 하던 중 언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LH 직원을 향해 물병에 든 물을 뿌렸고, 이를 본 B씨가 A씨에게 물이 든 물병을 던져 안경이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A씨는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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