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반려동물 인수제' 규제혁신 사례 선정…유기, 방치 사례 개선

입력 2021-10-14 14:56:00

반려동물 보호 요청 가능…동물보호법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이 발굴한 '반려동물 인수제'가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사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청은 13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반려동물 인수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인수제는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경우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에 대한 구조나 보호를 구청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유실, 유기동물, 피학대동물만 보호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방치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

특히 최근 들어선 독거 어르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이 요양시설 입소나 사망 등을 이유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구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