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전 여자친구 집 몰래 침입…정신적 고통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 끊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차례에 걸쳐 경북 포항 북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8) 씨가 사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아파트에 몰래 숨어있다가 B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본 후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집 인근을 배회하거나 욕실을 몰래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족, 친구 등 지인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112 신고 후 10일 만인 지난해 8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수법이 불량하다.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지 확인하겠다'는 범행 동기 역시 비난할 만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B씨의 아버지는 "딸이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는데, 1년이란 형은 너무 가볍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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