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에 대해 12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김만배 전 기자 변호인 측은 "강한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날 검찰 결정이 나온 직후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만배 전 기자를 전날인 11일 불러 조사한 후, 다음날인 오늘 오후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만배 전 기자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0시 20분쯤까지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당일 오후 영장 청구 소식을 접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만배 전 기자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어떤 사건보다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할 사건이다. 그럼에도 동업자 가운데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정(영학)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만배 전 기자 측은 어제(11일) 조사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만배 전 기자 변호인 측은 "전날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사건은 정영학 회계사가 이유를 알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김만배 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을 충실시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틀 후인 14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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