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10명 사적 모임 확인…과태료 10만원씩 부과, 업소도 10일 영업중단처분 등
경북 경산시가 12일 대학 구내 휴게음식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사적 모임을 가진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예비후보 부인과 송경창 전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원희룡 후보의 부인 강윤형 씨와 송 전 본부장, 대구·경북지역 기업인 등 10명은 지난 2일 오후 대구한의대 구내 휴게음식점에서 사적 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모임의 한 참석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고, 이를 본 시민이 시 보건소에 신고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다.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당시 사적 모임 제한(예방백신 접종자 포함 8명 이내)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10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이들에게는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고, 대구한의대 구내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중단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모임 참석자인 송경창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인 등 7명(백신예방접종자 6명+미접종자 1명)이 저의 명예퇴직을 축하하며 식사모임에 초대돼 참석했는데 2시간 정도 지난 후 강 씨 등 일행이 들어와 인사를 하면서 모임 참석자가 10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방역수칙을 어기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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