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매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치료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8일 자신을 간병하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8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2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주간보호시설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자신을 아들이 강제로 집에 데려온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년인 아들은 아버지 간병을 위해 A씨의 집에 머무르며 함께 생활해 왔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내의 얼굴을 때려 타박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해도 저지른 범죄는 끔직하고 패륜적이며 피해가 중하다"며 "다만 고령이고, 치매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을 오래 사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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