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분석 주장
"상한제 적용 경우 분양매출 1조3890억→1조1191억, 文정부가 전면 시행했어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7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추가 수익이 약 2천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은 1조3천890억원에서 1조1천19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에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덕분에 올린 개발이익만 2천699억원이라는 것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배당수익에 더해 분양수익 부분에서도 개발이익 잔치가 벌어진 것은 민관합동개발로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강제수용권을 취득해 행사하면서 분양단계에서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 부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는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가 2019년 10월에 부활됐으나 화천대유는 이보다 먼저인 2018년 12월에 대장동 4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분양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 계획대로 LH가 공공택지로 개발하거나,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이전에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조금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뒷북행정과 핀셋규제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관이 민간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면서 공적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토지수용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민관합동 등이 아니라 반드시 공영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익차원에서 수용된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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