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만원 만큼 차 부수겠다"며 겁줘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7일 게임 중 지인의 외제차를 빼앗으려 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평소 자신을 폭력 조직원으로 소개하고, 조직원들과 친분을 과시해 온 A씨. 그는 지난해 1월 19일 대구 남구의 한 호텔에서 B씨 등 지인들과 담배 내기 카드 게임을 했다.
게임이 끝나자 A씨는 돌연 B씨에게 "네가 지금까지 잃은 돈이 1천300만원이니 돈을 내놔라. 돈을 안 주면 타고 온 외지체를 가져가든지, 차를 1천300만원치 부수겠다"며 겁을 줬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1천3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줬고 자신의 외제차를 담보로 제공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도박에서 돈을 잃은 B씨가 자진해서 담보로 자동차를 맡겼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그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자동차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공정증서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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