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획일화된 치안에서 지역 특화형으로

입력 2021-10-07 15:41:15 수정 2021-10-07 18:56:32

주민참여와 협업,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자체 맞춤형 사업 도입
대구는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7일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100일 기념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7일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100일 기념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경찰이 창설 76년 만인 올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지역마다 특화된 치안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 주민 참여와 협업의 강화, 어린이·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필요한 맞춤형 사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자치경찰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과 성공 모델 구축방안'을 위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 등 정책 결정자들과 전문가, 시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현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의 성과와 과제'라는 현황보고를 통해 각 지역의 1호 시책을 분석·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획일적 치안서비스가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맞춤형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각 지역에선 ▷주민 참여·협업강화 ▷사회적 약자와 코로나19 대응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지구대·파출소 근무환경 개선 ▷관광지 특성 반영 등의 정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이라는 자치경찰제의 기본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사업인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치안리빙랩 플랫폼'을 각각 꼽았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과제로 위원회 인사권의 강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파견자에 대한 근무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승진과 징계 등에 대한 심사절차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비의 국비 지원과 교부세 신설 및 범칙금 재원 이관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제도에서 발생하는 단절과 불통의 해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영철 제주대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치안 정책모델 사례' 발표에서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이면서 76년 경찰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치경위찰원회는 구조적으로 경찰청과 지구대, 파출소와 단절돼 있고, 지자체와의 소통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개선 방향으로 '탈국가경찰화'를 주문하면서 "민주성과 효율성, 형평성이 갖춰진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지방행정의 융합, 주민 참여와 지역 요구의 반영, 사각지대에 치안서비스 제공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