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논란' TBS, 김어준과 뒤늦게 출연료 서면계약 맺었다

입력 2021-10-07 10:01:55 수정 2021-10-07 10:05:36

윤한홍 의원 "감사원, TBS 감사 착수해야"

지난 4월 구두 계약으로 고액 출연료를 받아 논란이 일었던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뒤늦게 TBS와 서면 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TBS는 7월 5일 김 씨와 출연계약서를 작성했다. 앞서 TBS가 고액 출연료 논란이 일자 '방송 업계의 관행이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해명을 내놓은 지 3개월 만에 서면 계약을 맺은 것이다. 김 씨는 회당 200만원 수준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날 TBS는 계약 체결 여부 외에 나머지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현재 감사원은 8월 접수된 T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실시 여부 기한인 30일을 훌쩍 넘긴 지금도 감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김 씨와 뒤늦게 서면 계약을 체결한 건 TBS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아직까지 김 씨와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숨기고 있는 TBS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