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의 제작비에 활용한다며 수십억원을 빌린 후 이를 회사 운영이나 도박 자금 등으로 돌려쓴 것유명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드라마, 음반, 영화 제작 및 배급업 등을 하는 회사를 설립해 대표 등으로 활동한 A씨는, 인기스타가 출연하는 드라마의 제작비 명분으로, 또는 드라마 OST 제작권 등을 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빌린 후 이를 기존에 있던 빚을 돌려막거나 생활비, 도박 자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4월 드라마 '보보경심려' 제작을 준비 중이라며, 드라마가 끝나면 발생한 수익의 1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로부터 15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 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11월에는 "돈을 빌려주면 2018년 방영 예정인 '철인왕후'의 OST 제작권을 주겠다면서 8억5천900만원을 받았지만, 당시 '철인왕후' OST 판권은 이미 A씨가 아닌 제3자에게 넘어간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18년 6월에도 드라마 '설렘주의보'를 촬영 중이라면서 제작비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8월에도 "'설렘주의보' 제작비에 쓰겠다"며 3억4천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3월 방영될 OCN 드라마 '블루아이즈'('킬잇'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를 공동으로 제작하자"며 피해 회사 대표에게 기획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기도 했지만, 당시 '블루아이즈' 제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빌린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생활비·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여러 드라마와 OST 판권 등을 미끼로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하게 빌린 금액은 약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곤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