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의혹'에 "野, 일관되게 개발업자 이익 옹호하더니"

입력 2021-10-06 16:34:50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토지공개념 3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에서 개발업자가 취득한 엄청난 이익에 대해 국힘 등 보수야당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도 맹비판하고 나섰다"며 "과거에는 일관되게 개발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더니 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과거 보수야당과 언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이에 반대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헌재는 입법기술적 이유로 위 결정을 내렸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취지는 부정하지 않았다"며 지난 1989년 헌재 결정문을 게시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제 국민의힘도 보수언론도 '토지공개념 3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권후보와 180석이 결단하여 바로 추진하면 좋겠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지적된 부분만 손보면 된다"며 "수사는 검경이 하고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들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