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법원에 주거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에 경기 남양주시로 신고한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보석허가조건 변경신청을 제출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유튜버들이 남양주시에 있는 주택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욕설까지는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거의 평온을 위해서 출입통제가 되는 아파트로 주거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최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주거지를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공감TV'는 최씨의 주거지 이탈을 확인했다고 보도해 최씨가 당초 보석 인용 조건이었던 '주거지 제한'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씨 측은 "보석에서 주거지 제한은 감금이나 가택연금이 아니라 생활의 주된 근거지를 유지하고 임의로 이사가거나 연락이 끊기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해외여행은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내의 짤막한 여행이나 친척집 방문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 재판부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최씨가 요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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