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신청
경상북도는 학교 밖 청소년 2천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3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만 9∼24세로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했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경우,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다.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경북교육청이 지난달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9만5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개정해 이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둔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미등록한 청소년 발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해 반발을 사고 있으며 도의회에서는 이들을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를 발의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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