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마사지숍 등에서 후원금 사용, 사실 아냐…인신공격 강력 항의"

입력 2021-10-05 15:18:29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후원금 일부를 마사지숍이나 고깃집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의 공소장을 토대로 윤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역을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 1일 'A갈비'라는 가게에서 26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달 23일에는 고깃집으로 보이는 다른 가게에서 18만4천원을 썼고 같은해 7월에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D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원을 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해당 기사에서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무엇보다 조선일보가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2021년 10월 5일자 조선일보의 '위안부 후원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입니다.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선일보가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역시 앞서의 공판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