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에서 적발해 공정위 통보… 즉시 현장 조사 등 물가 모니터링 강화
우유·유제품 등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물가 당국이 칼을 빼 들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가격 인상 감시 역할을 확대하고 강도 높은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격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상황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각 부처가 물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는 해당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시장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기능을 사실상 전 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다.
물가 불안 상황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각 부처가 담당하는 물가를 직접 감시해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징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레이더의 범위가 넓어지고 감시망이 훨씬 더 촘촘해질 뿐만 아니라 강도도 세진다고 보면 된다. 이상 정황이 발견되면 현장 조사 등 즉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가격 인상이 줄을 잇는 식품업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우윳값 인상은 요플레 등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탄산음료와 주스, 즉석밥,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의 가격도 인상되는 흐름이다.
이에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인상 요인을 넘어서는 만큼의 가격을 올리거나 타사의 가격 인상에 편승한 인상, 담합 등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담합 적발 시 공정위는 위반 기간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정위의 고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물가 간담회를 통해 업체들의 가격 요인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부는 유류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전환을 촉진하는 등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 리스크 요인을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며, 범부처 차원에서 연말까지 총력 대응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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