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곽 의원의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24일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곽 의원)의 범죄 혐의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들은 언론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긴급 예술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 2월 17일 곽 의원이 대통령 가족 구성원 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곽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남부지검을 거쳐 영등포서로 넘겼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아무리 면책특권을 받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달리 이렇게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을 경찰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하는 것은 물론 영등포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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