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49명 결혼식 99명 허용…외국인 신규 확진은 안정세
대체공휴일 모임 자제 당부
대구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돌잔치를 위한 사적 모임의 경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1일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지침을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현행 3단계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 ▷외국인 지인모임 관련 집단감염 파급효과 ▷대구시 의료체계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방역 수용성 등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돌잔치를 위한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6명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4일부터는 예방접종을 완료(2차 접종 뒤 14일 경과)한 사람을 포함,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의 경우 2단계에 준하는 현행 지침이 변동 없이 유지된다. 결혼식을 위한 모임은 지금처럼 예방접종 여부나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동과 접촉으로 인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위해 사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대구시도 외국인 중심의 신규 확진자 발생은 안정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70~80명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로 보고 방역에 힘을 쏟기로 했다.
대구시는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확산세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노래뮤비방' 등 유사 시설에 대해선 노래연습장과 같은 방역 수칙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무허가·미인가·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도 기존 방역 수칙 적용이 가능한 유사 시설의 규정을 적용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10월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며 "연휴 동안 모임을 자제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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