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퇴직금의 진실은? 노동부,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산재 관련 조사 착수

입력 2021-10-01 16:04:45 수정 2021-10-01 16:06:3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모 씨가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모 씨가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1일 노동부 성남지청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치는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모 씨가 지난달 27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다.

김씨는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산업재해 때문'이라고 밝혔다가 산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잘 조사에서 "회사가 당시에 중재해로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선 안된다. 또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김씨의 주장대로 곽 의원 아들이 중대한 재해를 입었다면 화천대유가 산재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셈이된다.

노동부는 이날 화천대유의 산재 미보고 등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서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