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1일 노동부 성남지청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치는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모 씨가 지난달 27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다.
김씨는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산업재해 때문'이라고 밝혔다가 산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잘 조사에서 "회사가 당시에 중재해로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선 안된다. 또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김씨의 주장대로 곽 의원 아들이 중대한 재해를 입었다면 화천대유가 산재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셈이된다.
노동부는 이날 화천대유의 산재 미보고 등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서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