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측 "공사 중단 위한 가처분 신청도 제기"
최근 법원이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일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사업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수성구청 측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29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법은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구역 인근 주민 12명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수성구청은 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3천923㎡ 부지에 최대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해당 사업 지구는 근린상업지역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구성된 부지다. 구청은 지난해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 근린상업지역에는 아파트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주차장 등 부속 건축물에 대한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지난 2월 인근 빌라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그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수성구청의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실질적으로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그 결정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다"며 "이 사업이 인근 단독 주택 주민들에게 조망권 등의 침해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수성구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성구청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관련 근거를 첨부해 항소심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공사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 A씨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가 진행되면 향후 판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등의 문제를 고려해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며 "그간 구청이 사업주의 입장만 대변했을 뿐 시행사와 주민들을 조정하려는 역할을 다하지 않아 섭섭한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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