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객이 쇼핑몰 환불 규정을 악용해 일주일마다 옷을 돌려 입는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 잘리고 돈 없어서 옷 사고 일주일 입고 환불하면서 돌려 입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커피 쏟아 놓고 돈을 못 물어준다고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와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작성자가 커피를 쏟은 여성에게 "세탁비로는 안 될 것 같다. 옷값을 물어달라"라는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취준생이라 옷값이 부담스럽다. 세탁만 하면 문제없이 입을 수 있어 보이는데 세탁비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공개된 영수증에는 옷값 19만9천600원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작성자는 "이 사람 때문에 환불도 못 받게 생겼다. 살 생각도 없던 20만원짜리 옷을 계속 입어야 한다. 짜증난다"며 "신고해서 옷값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물었다.
이 글을 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옷을 일주일이나 입었는데 환불이 되나. 이게 더 이상하다", "일주일 동안 택도 안 뗀 옷을 입고 다니는 건가", "세탁비만 원래 물어내는 것", "돈 없으면서 20만 원짜리 옷을 입는 작성자 잘못"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작성자는 "나는 매장 환불 규정에 맞춰서 입고 돌려줘서 환불받는 것뿐"이라며 "매장 직원들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이걸로 딴죽을 거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탁 비용만 준다고 하는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 때문에 계속 입고 싶지도 않은 옷을 계속 입어야 피해자는 나"라고 했다.
한편, 소비자보호법의 옷에 관한 환불 규정에 따르면 제품 상 하자가 없고 영수증을 첨부한다면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훼손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청약철회 제외 사유에 해당해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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