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한 건설현장에서 확진자 10명 발생…한 식당 동시 이용
방역수칙 상습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150만원
28일 오후 1시쯤 대구 동구청 위생관리팀 직원들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구 신암동 한 건설 현장 입구에 마련된 간이식당(함바집)을 찾았다.
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0명 발생했다. 지난 24일 직원 3명이 확진된 뒤 25일 4명, 26일 3명이 추가됐다. 확진자 10명 중 7명은 이곳 식당을 이용한 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입구에는 체온계와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고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설치됐지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식당 직원은 "손 소독과 마스크·비닐장갑 착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외국인 직원들이 많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 마련된 함바집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식사 메뉴가 뷔페식이라 감염에 취약한 편이다.
이날 오전 방문한 또 다른 건설 현장 함바집에는 인부들이 헬멧을 벗고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입장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체온 측정, 출입자 명부 작성을 생략하고 식사를 하는 인부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다른 지하 식당에서도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식사를 했다. 며칠 전 이곳을 방문했다는 A(57) 씨는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 3곳의 인부들이 식사하는 곳"이라며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지만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구 건설 현장 여러 곳을 다녔지만 식당 대부분이 비슷한 환경"이라며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지만 돌파감염이 우려돼 식당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온다"고 말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함바집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다. 건설 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지난달 기준 대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은 수성구 33곳과 중구 30곳, 북구 29곳, 동구 28곳 등 모두 181곳로 1년 전 같은 시기(149개)보다 20%가량 늘었다.
방역 당국은 현장 방문으로 감염 확산 차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며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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