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34호·경북 74호 포함 전국5천800호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올해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천248호, 신혼부부 4천563호로 총 5천811호 규모이다. 대구 234호·경북 74호가 포함된 것으로 서울 등 수도권이 4천294호, 그 외 지역이 1천517호이다.
입주를 신청하는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거주하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천51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에 입주 가능한 Ⅱ유형(1천51호)이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와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는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천108호)·신혼부부(2천463호) 매입임대주택 3천571호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대구도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천24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보면 된다. 대구도시공사는 청년 매입임대 97호를 공급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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