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문화원, 선거규약 변경 놓고 시끌

입력 2021-09-28 16:27:56 수정 2021-09-28 16:33:29

내년 2월 19대 원장 선거 앞두고 잡음

칠곡문화원 전경. 이현주기자
칠곡문화원 전경. 이현주기자

경북 칠곡문화원이 내년 2월 19대 문화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규약을 변경하려는 현 이사진과 이를 저지하려는 신규 회원들간 갈등으로 시끄럽다.

칠곡문화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약 제8조의 '회원의 선거권'을 기존 (회원 가입) 1년 경과한 자에서 3년 경과한 자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칠곡문화원 정관에는 회원 가입 1년이 지나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이사회의 선거관리규약 변경은 지난 한해 170여 명이 갑작스레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데 따른 것이라고 칠곡문화원 사무국 측은 설명했다. 문화원장 선거를 염두에 둔 특정 후보가 선거에 대비해 자신의 주변인들을 적극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원 회원은 425명이다.

손경희 칠곡문화원 사무국장은 "회원이 느는 것은 좋으나 선거 때문에 인위적으로 회원을 대거 가입시키는 것은 문화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좋지 못하다는 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이사회에서 회원의 선거권 자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 국장은 또 "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약 변경을 의결했어도 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19대 문화원장 선거에 이를 적용하려면 내년 2월 전에 임시총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약 변경 건을 통과시켜야 한다. 당장 내년 선거에 이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신규 회원 등은 선거를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갑작스레 회원의 선거권 자격 변경을 의결한 것은 내년 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칠곡문화원 회원 A씨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회원의 선거권을 1년으로 하고 있다"며 "칠곡만 유달리 3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 임원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조를 만들어 경쟁자를 주저앉히기 위한 작전 아니냐"고 했다.

현재 차기 칠곡화원장 선거는 현 김윤오 원장과 윤원섭 세무사의 양자 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지자체 문화원장은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민간단체장 중에서는 지자체 내 위상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