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0만원, 농업경영체 50만원, 1인가구 30만원, 2인이상 50만원, 종교시설 50만원
경북 군위군이 전 군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전액 군비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일(9월 17일) 및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 사업체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 200만원, 농업경영체 50만원, 종교시설 50만원이고 일반 군민의 경우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단 소상공인, 농업경영체, 일반 군민 지원금은 중복 지급이 안되므로 1개 분야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 또는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이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10월 20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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