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버스에 kg당 3천500원씩 연료보조금 준다

입력 2021-09-23 11:13:16 수정 2021-09-23 11:27:39

국토부, 24일부터…수소경제 활성화·국민안전 강화 기대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 국토부 제공.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 국토부 제공.

사업용 수소버스에 24일부터 kg당 3천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 등이다.

지난 9월말 기준 부산 20대, 경남 28대, 광주 6대 등 총 98대의 수소버스가 시내버스로 운행 중이다. 대구경북 지역은 현재 운행되지 않고 있으나 대구는 12월까지 2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버스에 대해선 법 시행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했을 때다.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로 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3천500원/kg으로 했다.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카드사가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로 청구해 받도록 하는 구조이다.

국토부는 또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했다. 오래된 캠핑카를 무분별하게 대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으로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가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하는 등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