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외국인 455만9천명에게 3조6천621억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례를 살펴보니 중국인 1명이 총 30억원정도의 건보 급여 혜택을 얻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무소속)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5년 통계상 외국인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혜자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높았다.
전체 사례 가운데 최고액 급여자는 지난 5년 동안 32억9천501만원 상당 진료를 받고 29억6천301만원의 혜택을 받은 한 중국인이었다. 이 중국인의 본인 부담금은 10%정도인 3억3천200만원이었다.
이 중국인을 포함해 건보 최고액 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이 중 5명이 피부양자였다. 특히 이들 중에서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9천52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천133명이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건보 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의 건보 급여 부정수급액은 316억원이었다. 연간 부정수급 규모는 2015년 36억원정도였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 연 평균 74억원으로, 규모가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용호 의원은 "잠시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아무리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내국인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직장 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외국인들이 받는 건보 급여 혜택에 대한 부담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는 맥락이, 좀 더 도드라지고 있다는 분석 역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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