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사진에 '섹시한' 댓글 달고, 동료 여교사 엉덩이 발로 차기도
초등학생 제자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 발언까지 내뱉은 교사에 대해 법원이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재우)는 17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맡은 1학년 학생들이 학급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자기소개 사진에다 '섹시한' 등 표현을 쓴 댓글을 달고, '속옷을 빨래해 인증하라'고 한 뒤 해당 사진을 학생과 부모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만들어 자극적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
그는 또 동료 여교사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를 묶어야 섹시하다"는 등 발언을 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긴 채 별도 사업체를 운영해 52명으로부터 2천825만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이 위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하자 A씨는 "학생들을 비하하거나 성적대상화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친근함의 표시였다"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해 교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도 종사해 비위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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