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하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피해를 입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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