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편 서면 왔으나 의미 불명"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재판에 넘겨진 일본 국적 여성의 재판이 약 1년 2개월 만인 14일 열렸지만, 곧바로 연기됐다. 재판 당사자인 여성이 출석하지 않으면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M씨가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종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으나,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오는)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M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 2024년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천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갑작스레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진이 당황하고 난처해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M씨의 행동이 성추행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누리꾼은 M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M씨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성공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M씨는 입국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5월 M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1월에 기소했다.
법원은 통상 해외 국적의 피고인에 대해 기소 후 반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재판 일정을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