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특별법 10일 대표 발의, 법안 처리 전 사안에 대한 소급적용 방안도 담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국내 스포츠 행사가 무산되거나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경우 대회 준비에 투입된 지방정부 예산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 처리 전 손실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급적용 내용도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달 8일부터 개최되는 제102회 전국체전 준비에 700억원가량을 투입한 경북 구미시와 경북도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1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하는 전국체전과 국제교류 행사의 경우 정부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규정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8일 경북 구미시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를 전 종목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국체전을 준비해 온 구미시와 경북도는 기대했던 지역활성화 및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경북도와 구미시는 경기장 방역, PCR검사, 확진자와 접촉자 조치 등 추가적인 방역예산 지출이 예상된다.
이에 구 의원은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들어 전국체전을 준비했던 지자체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시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체육행사와 국제교류 행사 등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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