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결국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카카오페이의 보험 비교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다. 일단은 서비스를 중단하되 기존 손보사 6곳과는 배너광고 형태로 제휴를 유지한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하나손보, 악사손보, 캐롯손보 등 6개 손보사의 보험료를 비교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비자가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을 하면 카카오페이가 건당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형식이다.
하지만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고 금소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 페이가 무단으로 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정식 등록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카카오페이는 해당서비스를 다른 보험대리점을 통해 진행한 만큼 직접 중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 9일 금융위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핀테크업체들은 중개 관련 서비스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카카오페이도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왔고, 이번에도 위법 사항이 없도록 계도기간 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