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노마스크 기념사진을 찍어 방역지침과 관련 안전불감증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를 오가는 대구는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된 상태다.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대구 북구청 소회의실에서 '대구시 구청장·군수 협의회'가 열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필품·위생 키트 국비 지원 요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분담 등 코로나19관련 대구지역 민생 지원책을 논하는 자리였던 것.
문제는 1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가 끝난 뒤였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구청 중앙현관 앞으로 나온 단체장들이 일렬로 나란히 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
이를 지켜본 북구 주민 A(53) 씨는 이들의 마스크 미착용을 항의 했다가 한 구청직원에게 폭언 및 겁박까지 당해야 했다. A씨는 "단체장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은 것을 항의하자 한 구청 직원은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치며 팔을 밀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사태는 이날 오후 6시쯤 경찰이 출동해서야 일단락 됐다.
그는 "당시 구청 앞은 단체장 8명에 관계자들, 구청을 방문한 시민 및 민원인들을 더해 20명 이상이 있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엄연한 공공장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시민이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는다"며 "공식적인 자리일수록 의무를 더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경찰에 해당 사안을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A씨의 주장처럼 단체장들이 공식행사에서 마스크를 벗고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 방역수칙 위반일까? 엄밀히 말하면 위반 사항은 아니다.
대구시가 지난 7월 1일 고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를 보면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는 촬영할 때를 한정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그렇다고 마음 편히 마스크를 벗고 기념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사진 촬영 순간에도 당사자들의 대화 자제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의 근거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예방 접종자도 실외에서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장들의 노마스크 기념촬영 현장에는 당사자 8명에 관계자, 민원인 등 20여 명이 있었으니 다중이 모인 실외 장소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와 단체장 비서실 등에서는 "이들 단체장이 모두 지난 상반기에 코로나 19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여서 괜찮다. 또 마스크를 벗은 시간은 10초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일반 행정기관에서 각 자치단체장이 브리핑할 때를 생각해보면 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인 공식 행사라도 대부분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떠나서 엄중한 시기에 굳이 많은 사람이 오가는 중앙 현관 앞에서 '노 마스크'로 기념 촬영을 해야 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권영진 대구시장은 각종 행사의 기념사진 및 평소에도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1차 대확산이 대구에 가장 많은 피해를 안기며 오랜기간 시민들이 고통에 처했던 것을 여러번 공개적으로 발언 하기도 했었다.
한편, 이번 대구 구청장 군수 협의회를 연 북구청은 기꺼이 찍은 기념 사진을 각 구·군에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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