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후 지방에 더 불리해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제도

구미상공회의소는 9일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정부가 올들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에 대한 지원 범위를 개정하면서 지방에 유리하도록 개선된게 아니라 더 불리하게 개정됐기 때문이다.
구미상의(회장 윤재호)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범위를 종전 ▷수도권 인접 지역 ▷일반지역 ▷지원우대지역 등으로 구분하던 것을 ▷균형발전 상위지역 ▷균형발전 중위지역 ▷균형발전 하위지역 등으로 구분, 개정했다.
산업도시 경북 구미의 경우 균형발전 상위지역으로 분류돼 올부터 국비 지원 비율이 65%에서 45%로 줄어들었고, 기업에게 주어지는 입지보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30%에서 9%로, 설비보조금은 14%에서 7%로 급감했다.
실제로 구미 5국가산업단지에는 올들어 구미의 중견기업들이 잇따라 신규 투자를 하고 있으나 각종 보조금 지원 혜택은 더 줄어든 상황이다.
구미상의 측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를 만든 취지가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이 제도를 '지방 우대형'으로 대폭 수정해 국비 보조 비율,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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