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과정까지 생중계한 '가세연'…슈퍼챗으로 1200만원 벌었다

입력 2021-09-08 11:23:05 수정 2021-09-08 17:19:20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가로세로연구소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유튜버 김용호 등 3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다. 강남경찰서 측이 관련 조사를 위해 10여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이들이 거듭 불응하면서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모습.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경찰에 체포된 7일 방송에서 1천200만원 넘는 슈퍼챗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유튜브 데이터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가세연이 전날 방송에서 받은 슈퍼챗은 1천212만1천675원이다.

슈퍼챗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유튜버에게 채팅창을 통해 돈을 보낼 수 있는 기능으로 일종의 후원금이다. 플랫폼인 유튜브 측이 30~37%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나머지가 유튜버에게 돌아간다.

가세연은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 슈퍼챗을 수익으로 올렸고, 이때문에 숱한 고소에도 유튜브 운영을 이어갈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챗 외에도 계좌를 통해 받는 후원금과 광고 수익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 늘어난다.

가세연은 강 변호사가 체포되던 지난해 12월에도 체포 방송으로 큰 수익을 봤다. 지난해 12월 8일 강 변호사는 4차례나 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로 집에서 체포됐다. 당시 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악수를 했다는 사진을 공개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가세연은 하루 약 1천500만원의 슈퍼챗을 받았다. 다만 가세연은 당분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