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사형 광고'가 논란이 된 연합뉴스에 대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제재를 결정, 연합뉴스 모든 기사에 대해 내일인 8일 오전 11시부터 32일 동안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 노출이 중단된다.
연합뉴스의 모바일 구독란과 PC 뉴스스탠드, 네이버 첫 화면 연합뉴스 속보란 등이 해당 기간 모두 사라진다.
다만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오는 10일 연합뉴스에 대한 제재 시기와 관련 재논의를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기존 노출 중단 기간 32일을 25일로 줄여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7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사과문 전문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연합뉴스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로부터 최근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규정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9월 8일 오전 11시부터 상당 기간 연합뉴스의 모든 기사들은 포털에서 노출이 중단됩니다.
그동안 포털을 통해 연합뉴스 기사를 애용해온 독자 여러분께 불편과 피해를 끼치게 되는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연합뉴스는 제평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가 된 뉴스정보서비스를 폐지하고 담당 부서를 해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주어진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걸맞은 공영언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털 노출 중단 기간에도 연합뉴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연합뉴스 기사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돼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포털을 통해서도 독자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2021년 9월7일
연합뉴스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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