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피해구제 신청 마감 맞아 입장문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가 공장·상가·종교시설 등 피해 규모가 큰 곳은 피해구제 상한액(1억2천만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8월 31일자로 포항지진피해구제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9월 5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구제심의위의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을 주문했다.
범대위는 9월 5일 입장문을 통해 " 지금까지 피해구제심의위가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산정기준으로 인해 억울해 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다고 했다.
이어 범대위는 " 조사 요원 보충등을 통해 현 6개월로 정해진 심의 기간을 앞당겨 처리하는 한편 피해액 산정 내역등 심의 결과를 공개하여 피해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트라우마센터 이용 및 정신과(신경과) 치료 기록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산정 기준을 폭넓게 인정 ▷강진으로 인해 포항 일대의 지반이 크게 흔들렸음을 고려해 지반 침하 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책을 수립 등도 덧붙였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비록 8월31일부로 피해구제 신청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아직 심의 중인 것은 물론 재심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 입장에서 인정 기준을 폭넓게 해석, 산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