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협박, 돈 뜯어낸 30대男 징역 10월 법정구속

입력 2021-09-03 17:06:43

"직장 내 문제, 내연관계 발설하겠다"며 수차례 협박
법원 "죄질 좋지 않아, 피해자도 엄벌 원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일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내연관계로 지낸 여성 B씨가 헤어지자는 자신의 말에 곧장 동의한 데 화가 나 내연관계를 발설하거나 B씨의 사진을 주변에 보낼 것처럼 겁을 주며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9일에는 B씨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B씨의 차량 앞 유리를 걷어 차 4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입금 안 되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며 총 1천500만원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기도 했다.

참다못한 B씨가 같은 달 A씨를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자, A씨는 "아주 많은 사람이 아프게 될 것"이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협박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