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아닌 곳에서 승차 거부 당하자 버스 못 가게 막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3일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을 20분간 가로막아 운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버스 정류장을 출발해 약 30m 이상 버스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버스 앞을 가로막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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