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아닌 곳에서 "왜 안 태워줘?"…20분간 버스 '길막' 60대 벌금형

입력 2021-09-03 14:27:31 수정 2021-09-03 14:59:59

정류장 아닌 곳에서 승차 거부 당하자 버스 못 가게 막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3일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을 20분간 가로막아 운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버스 정류장을 출발해 약 30m 이상 버스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버스 앞을 가로막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