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해?" 제주 펜션서 여성 살해 뒤 자해한 40대男…징역 15년

입력 2021-09-02 13:56:57 수정 2021-09-02 14:01:49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만난 지 일주일 된 여성과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 끝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4일 퇴실 시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이 퇴실하지 않자 펜션 직원이 방을 찾았다가 사건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흉기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른 채 숨진 B씨 옆에 쓰러져 있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같은 달 22일께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찮은 동기로 스스럼없이 피해자를 살해했고, 아직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계획 범행은 아닌 점,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벌금형 2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장 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다시 살인을 범할 개연성은 부족하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