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차량 600여대를 태운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고의로 차단된 상태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1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1일 밤 11시 8분 17초에 아파트 추자장에 있던 화재감지기에서 예비경보가 울렸다. 차량 화재를 제대로 감지하며 작동한 것.
하지만 8초가 흐른 뒤 소방설비가 완전히 꺼진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기가 지하 2층의 화재를 감지했지만 누군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을 멈추도록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어 수신기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쯤인 오후 11시 14분 47초에 다시 켜졌다. 스프링클러 펌프는 약 3분 뒤인 11시 18분에 켜졌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박 의원 측은 초기 화재 발생 당시 제대로 작동했어야 할 스프링클러가 멈추면서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출장 세차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폭발하며 발생한 이번 화재로 총 666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고가의 수입차량이 피해를 입으면서 100억원 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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