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촉발지진 피해지원금 내년 상반기 3천500억원 지급

입력 2021-09-01 15:59:24 수정 2021-09-01 21:39:51

공동주택 공용부분 한도 1억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등 당초 기준보다 확대
지진 피해 접수 최종 마감 12만5천여건 접수…중복 분 빼면 실질 접수건 11만 건 추산

9월1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촉발지진 피해접수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9월1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촉발지진 피해접수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열발전소촉발지진에 대한 피해지원금 3천500억원 정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경북 포항시가 8월 31일 자정까지 지진피해 접수를 마감(매일신문 8월 31일자 9면)한 결과 총 12만5천23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온오프라인 중복,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중복, 공동명의 병합 등을 제외하면 11만여건이 실질적인 접수 건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지난달까지 1~6차 지급 결정된 피해 건별 평균 금액 434만원을 감안하면 지진피해지원금 총액은 4천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5차까지 피해 지원금 1천130억원은 이미 지급됐고, 6차분 350억원(9월말)을 포함해 시작으로 내년 6월말까지 3천500억원 정도가 지급될 것이라고 포항시의 설명이다.

그 사이 피해지원금 결정과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과 심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의 절차가 진행된다.

포항시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피해조사단과 협조체제를 통해 공동주택의 심층조사 사실조사 등 지진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반 침하와 누수 등의 경우에도 폭 넓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시는 지진특별지원단장을 팀장으로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10명과 공무원 6명 등으로 '피해조사 재심의 및 법률지원 TF팀'을 구성해 매주 월 수 금 시청과 흥해읍 장량동 등에서 지진 피해 집중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 건의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한도가 1억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고 구분 소유된 공용부분 지원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또한 내력벽이나 기둥 같은 주요 공용 구조부 파손 시 건물 전체 전파 판정도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