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대학 성적은 3등'이라며 성적이 우수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학부 성적이 1차 합격자 30명 가운데 24등 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4일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조씨는 서류평가에서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다. 전적 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 성적은 4위였다"고 말했다.
또 "자기소개서에는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며 위조한 표창장과 경력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 분석 결과는 허위 경력과 위조 표창장이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조씨가 서류전형을 통과한 건 전적 학교 대학 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보인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1일 MBN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물을 보면 조 씨는 1단계 전형 중 영어 성적에 19.5점을 받았다. 이는 합격자 중 4등에 해당하는 점수로 부산대의 설명에 부합한다.
그러나 조씨는 대학성적에서 평점평균(GPA) 점수로는 14.73점을, 백점 환산점수로는 14.02점을 받았는데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3등이라던 부산대의 설명과는 다르다.
자기소개서 내용에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는 부산대의 설명도 판결문과는 다르다.
조씨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인 '수상 및 표창 실적'란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력을 기재했다. 이 밖에도 조씨는 입학원서 경력란과 자기소개서 중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란에 다양한 인턴 경력을 나열했다.
1심은 "위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에서 조씨의 허위 경력을 제외하면 입학원서에는 경력 한 개만 남게 되고, 자기소개서의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란 중 1학년 활동 부분과 '수상 및 표창 실적'란은 모두 공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만약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대 측은 이에 대해 입학전형공정위의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현재 진상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