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유명 척추 전문병원인 인천21세기병원의 병원장 등 모두 6명 관계자가 대리수술 혐의로 31일 오후 구속됐다.
이날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공동병원장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를 맡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 또는 봉합하는 등 수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당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 이 영상에서 해당 병원 소속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한 후, 병원장이 5분가량 수술을 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척추 관련 수술의 특성상,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기 때문에 절개, 수술, 봉합 등 일련의 과정에서 누가 자신을 수술하는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의사 인건비를 아끼고, 한정된 시간 동안 더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이에 5명 의사를 포함한 병원 관계자 15명을 입건했는데,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게 모두 법원에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이에 병원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르면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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